고용노동부는 30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밤샘근무 없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에 잠정합의한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이날 현대차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내자 "야간·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임금보전과 생산성 향상을 연계해 합의를 도출했다"며 "모범사례를 제시해 고무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그러나 "이번 노사합의는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며 "향후 3교대제나 8시간-8시간 근무제 등 진전된 교대제 형태로의 전환과 공장별 인력 전환 배치 등 과학적 노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사내하도급 문제가 타결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특별교섭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많은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재처분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을 지적하며 "법률적으로 확정됐거나 노동위원회에서 판정된 내용은 조속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용부 "현대차 연속2교대제 도입 큰 의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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