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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 회장 미행' 삼성 직원에 경범죄 검토

검찰, 'CJ 회장 미행' 삼성 직원에 경범죄 검토
삼성 직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행을 미행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 직원들에게 업무방해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 미행으로 보고 업무방해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다만 아직 조사할 사람이 많이 남아있어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뒤를 따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범칙금 부과나 구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고소당한 삼성 직원 일부를 최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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