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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매년 갱신하되 보장은 15년마다 변경

실손보험 매년 갱신하되 보장은 15년마다 변경
내년부터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보장 내용은 15년마다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모든 실손보험상품에 적용합니다.

앞으로 보험사는 매년 보험료 인상 한도를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 실손보험은 3에서 5년마다 갱신돼 갱신 때 보험료가 높게는 60%까지 오르는 부작용이 있어 갱신 시점에 가격을 크게 올린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가입자는 재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보장내용이 축소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월 1만 원에서 2만 원짜리 실손보험 단독 상품도 개발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이 청구되면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해 검증합니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청구 서식도 표준화해 어떤 진료로 보험금이 나가는지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을 때 자신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현재 모든 상품이 10%로 돼 있지만 이를 20%로 늘리되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도 나옵니다.

금융위는 소비자, 정부, 보험업계, 의료기관이 참여해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와 진료비 심사방법 등을 협의하는 기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설계사들이 좋은 상품이 절판된다며 마케팅을 벌일 우려가 있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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