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조선 경영진의 횡령ㆍ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고려조선 전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전 대표를 상대로 회사 설립과정, 자금 사정 악화 배경, 진도에 설립한 고려중공업 투자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 대표를 다시 불러 기상청의 해양기상관측선을 비롯한 선박 수주 과정, 하도급 업체 거래 및 진도 조선소 건립 과정에서의 자금 횡령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전 대표의 횡령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기상청 상대 로비 의혹을 비롯해 횡령금 용처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은 앞서 고려조선ㆍ고려중공업 자금 관리인 등을 조사했으며, 기상청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기상1호를 납품받은 과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연매출 2백억원 규모의 고려조선은 2009년 기상청과 백19억원에 계약을 맺고 2010년 가을까지 기상1호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기일을 맞추지 못해 16억6천만원의 지체상금을 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기상청은 고려조선이 이를 내지 않자 고려조선 측에 지급해야 할 16억9천만원 상당의 잔금과 상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려조선이 기상1호 납품 기일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면제받으려고 기상청 전현직 간부에게 로비한 정황을 잡고 지난 7일 고려조선 사무실과 기상청 전 청장 전모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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