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급발진 의심사고 2건을 조사한 결과 급발진 관련한 차량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일어난 스포티지 차량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사고 직전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대구 와룡시장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도 사고 당시 CCTV를 보면 충돌 전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고, 엔진제어장치 분석 결과 차량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나머지 급발진 의심사고 2건의 조사 결과를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벌여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급발진 발생 가능 상황을 만든 뒤 공개 실험할 계획입니다.
한편 브리핑 현장에 참석했던 스포티지 차량 운전자 이모 씨는 사고 당시 분명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차량이 급가속했다며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급발진 1차 조사결과…"운전자 과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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