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행위 적발건수가 1만 6천9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1만 5천7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 또는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자격 위반이 719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가 17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435건을 형사 고발하고 허가 기준에 미달한 업체 137곳의 허가를 취소하고, 128건은 사업 정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을 하반기 화물차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