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단속 대상 학원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49살 서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1억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수수한 액수가 거액인데다 서 씨에게 금품을 준 사람들의 지출 비용이 결국 학생들의 부담이나 교육 예산낭비로 이어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교육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서 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행정실장과 교육지원청 학원지도팀장으로 일하면서, 학원에서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체육시설 위탁관리업체에서 계약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 7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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