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직장인 교도소로 가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교정직원의 해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박상구 부장판사)는 도내 모 교도소 직원 A(37)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26%로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후 술에 만취해 직장인 교도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원고인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음주사고와 모욕행위는 별개의 비위인 만큼 피고의 처분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를 냈으며, 경찰서에서 훈방되고서 교도소와 경찰서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춘천=연합뉴스)
'음주사고에 경찰 욕설까지…' 교정직원 해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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