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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국외계좌 '슈퍼리치' 국세청 감시 피하나

세법개정안에 신고기준 분기말 잔액으로 변경

10억 국외계좌 '슈퍼리치' 국세청 감시 피하나
외국에 10억 원이 넘는 현금·주식을 보유한 슈퍼 리치를 대상으로 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시행 2년 만에 좌초위기를 맞았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신고 기준을 '일별 잔액 합산' 방식에서 '분기 말 잔액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금까지는 1년 중 하루라도 국외금융계좌에 10억 원이 넘는 예금이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반드시 국세청에 해당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이름,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을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분기 말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부자들만 신고대상이 된다.

평상시 10억원이 넘는 계좌를 보유했더라도 분기말 직전에 잔액을 인출해 낮추면 국세청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일례로 스위스 비밀계좌에 12억 원을 보유한 예금주는 내년부터 1~4분기 말일 전에 2억 9천만 원을 인출했다가 며칠 뒤 다시 입금하면 껄끄러운(?) 국세청에 계좌보유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에 거액을 보유한 슈퍼 리치들이 통상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상시로 받는 점을 고려하면 법의 허점을 악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기재부가 이처럼 세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수출입 과정에서 물품대금 등으로 수십억 원이 오가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제도보완 차원에서 신고방식을 변경하되 '신고기준을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낮추고 미신고자에 대해 징역형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요청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법 개정안에는 이외에 내년 보유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자산을 현행 현금과 상장주식에서 채권, 펀드 등 자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해외금융계좌신고 접수결과 스위스(1천3억 원)와 홍콩(943억원)을 제외하고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계좌 신고가 나오지 않아 기재부에 이들 국가와의 조세협약,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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