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을 받아 온 충남지역 체육 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따르면 지역의 한 고교 운동선수들이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폭행을 당했다며 체육 교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시켜 A 교사를 무고한 것으로 결론짓고,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4월 모 고교 운동부에 소속된 여고생 4명은 '체육부 선생님이 우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 교사는 당시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 교사는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다"라며 "무고함을 밝혀준 검찰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