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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서 동료 폭행한 택시기사 3명 징역형

김포공항서 동료 폭행한 택시기사 3명 징역형
김포공항서 다른 기사들을 폭행한 택시기사에게 지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김포공항에서 택시 영업을 하며 동료 기사들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A 씨 등 택시기사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인천행 택시 영업을 하는 이들 3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승강장 내 자신의 구역에 차를 세우거나 자신들의 지나친 호객행위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동료 기사들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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