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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노인 정서적 학대도 행정처분"

권익위 "노인 정서적 학대도 행정처분"
앞으로는 노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입소 노인에게 욕설이나 협박 등 언어·정서적인 학대 행위를 할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시설 노인들의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노인의 통장을 임의로 관리해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비난, 모욕, 협박 등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침해할 경우 해당 기관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폭행ㆍ상해, 성폭행ㆍ성희롱, 유기, 방임 행위만을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근무자 명단을 조작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시설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하는 제재 강화 방안도 마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경고와 지정취소 처분만 가능하며, 지정취소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지정이 가능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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