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강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동생의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고 벽돌을 던져 살해한 점 등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해 자수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피고인을 용서해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양형은 5~10년을 제시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4월21일 밤 9시 반쯤 경북 예산군 삽교읍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친동생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며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홧김에 친동생 살해 40대 참여재판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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