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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플랜트업체 직원 폭행' 민노총 조합원 입건

'울산 플랜트업체 직원 폭행' 민노총 조합원 입건
울산 남부경찰서는 플랜트업체에 들어가 임직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장 모(35)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5시30분께 울산 남구의 중견 플랜트업체 동부의 사무실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이 회사 이사, 소장, 차장 등 5명을 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 앞에서는 2주일 전부터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조합원과 출근하는 직원들이 마찰을 빚어왔다.

플랜트노조는 이 업체가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한국노총과 국민노총 플랜트노조 조합원을 고용하고 조합원들에게는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 측은 "민주노총 조합원도 고용하고 있는데 노조가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회사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총 10명 정도가 복면을 쓰고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모자들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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