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만원 가량이 오른 155만 원 정도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올리기로 확정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일 때 57만 2천 가량, 2인은 97만 4천 원 정도, 3인은 126만 원이고 4인 가족은 154만 6천 원이 조금 넘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개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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