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최근 "부당한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KBS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 전 사장은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상호 유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1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해임 다음날인 2008년 8월부터 임기 만료일인 2009년 11월까지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KBS에 미지급 보수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퇴 압박과 해임에는 대통령 보좌진 등 권력기관이 깊이 개입돼 있었다"며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소송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사장은 감사원으로부터 누적적자와 방만 경영 등을 지적받고 2008년 8월 해임됐으나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연주 KBS 전 사장,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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