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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곡동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 진통

여야, '내곡동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 진통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특별검사 2명을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도록 한 여야 합의를 놓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통과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반영한 양당 합의를 법리적 이유로 뒤집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아무런 검토 없이 통과시킨다면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추천권자가 민주당이라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차라리 특검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라"고 재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간 정치적 합의사항"이라며 "19대 국회가 개원할 때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부담스러워해 민주당의 양보로 특검이 합의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특검법안이 당초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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