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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터치 기능, 아이폰 아니면 못 쓰나

멀티터치 기능, 아이폰 아니면 못 쓰나
애플 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재판에서 스마트폰의 핵심 조작법 일부가 애플 특허에 속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다른 스마트폰에서 이들 조작법이 앞으로 유지될지가 주목받고 있다.

문제의 조작법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멀티터치 줌(pinch-to-zoom)',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려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태핑 투 줌(tapping-to-zoom)' 등이다.

28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들 조작법은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원래 내장된 기능으로, 배심원단은 이들 조작법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 중 멀티터치 줌은 스마트폰 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터치 조작법 중 하나이나, 이번 평결로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앞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WP는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침해됐다고 주장된 특허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SW의 핵심과 무관하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기능을 어떻게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글은 앞으로 이들 기능을 애플 특허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버트 바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UC버클리) 법학교수는 지적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애플과 특허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줌 버튼을 추가하거나 화면 크기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 기능을 회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이 다른 조작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문제의 조작법보다 더 편리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미 표준이 된 기기 조작 방법을 한 기업이 특허로 낼 수 있느냐는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멀티터치 줌과 관련해 컬럼비아대학 팀 우 법학교수는 "이는 이번 평결에 따르는 손실이다. (애플 외의) 모든 휴대전화는 이제 덜 효율적인 도구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르헤 콘트레라스 아메리칸대학 법학교수도 "이들 기능은 직관적이고 늘 쓰는 손짓"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이들 특허가 유효한지가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도 애플이 주장한 특허 중 일부가 "미 특허청에서 다시 심사받고 있다"며 항소 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침해 여부는 물론 특허의 유효성 여부도 검토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관련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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