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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사면허 없는 '사무장병원' 전국 14곳 적발

비영리법인 명의 빌어…의료인도 수익 높이려 2개 이상 개설

검찰, 의사면허 없는 '사무장병원' 전국 14곳 적발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어 병원을 개설해 불·탈법 운영한 속칭 '사무장 병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박윤해)은 돈을 받고 비영리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도록 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모 법인 전 대표 배 모(58) 씨와 법인 명의를 빌어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 임 모(60)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배 씨와 공모해 개설한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무장 이 모(42) 씨와 간호사 한 모(45·여) 씨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이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배씨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어 강원 원주에 병원을 개설하는 등 2010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고용 의사인 J(39)씨와 공모해 2010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성형외과 환자들에게 내과 진료를 한 것처럼 보험관리 공단을 속여 보험금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사 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시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인 김 모(43) 씨는 자신 명의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 이외에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어 또 다른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등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영리법인 전 대표 배 씨는 사무장이나 의사들이 원주를 비롯해 전남 무안, 인천 연수, 경기 하남과 고양, 충북 제천 등에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서 기부금 명목으로 매달 100만~150만 원의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석리 부장검사는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의료기관의 수나 진료과목도 제한이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했다"며 "의료인도 수익을 높이려고 법인 명의를 빌려 2개의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는 탈법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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