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솔로몬저축은행 임 석 회장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위원회 배 모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간부가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 과장은 저축은행 담당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임 회장을 만나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지부장을 맡고 있던 임 회장은 배 과장이 저축은행중앙회 조직 개편을 포함해 저축은행 관련 법령ㆍ정책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저축은행 쪽에 유리한 정책을 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회장은 또 배 과장에게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잘 지도해줄 것과 은행의 영업정지 유예 결정 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청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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