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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장' 배달 오토바이 보험사기단 적발

'사고 위장' 배달 오토바이 보험사기단 적발
중국집이나 치킨집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토바이 사고를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19·중식집 배달부), 김모(24·공익요원), 문모(23·상담원)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곽모(19)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서울 서대문·종로·강서구, 고양시 덕양구 등지에서 2~4명씩 그룹을 이뤄 총 11회에 걸쳐 고의 접촉·허위 사고를 내고 4천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거나 보험에 가입된 배달용 오토바이끼리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집, 치킨집 배달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배달부로 일하는 친구·선후배 사이로 구속된 이씨 등 3명이 주로 사기 수법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전체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시민들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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