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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가입자 몰래 보험계약대출뒤 횡령

설계사가 가입자 몰래 보험계약대출뒤 횡령
최근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의 비밀번호로 보험계약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등이 약관대출신청서를 위조해 가입자 몰래 대출받아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가입자들이 보다 철저히 개인정보를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이란 보험가입자가 긴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흔히 보험약관 대출이라고도 불립니다.

최근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 종사자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비밀번호를 남용하거나 가입자의 인감ㆍ위임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사례가 잇달아 일어났습니다.

금감원은 피해를 막으려면 가입자는 보험모집 종사자 등에게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가급적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보안에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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