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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권침해 시 학교로 학부모 소환한다

학생이 교권침해 시 학교로 학부모 소환한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ㆍ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할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의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서는 또 학생의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조사 뒤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학생이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최고 50% 형량을 무겁게 처벌 받도록 하고 피해 교사의 상담과 치료비도 부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학부모가 갑자기 학교로 찾아와 생기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교권 침해의 피해를 본 교원은 일시적으로 수업 등에서 제외한 채 심리적, 육체적 피해를 치료받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옮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 천5백70건, 2010년 2천2백여건, 지난해 4천8백여건으로 늘어나는 추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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