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민 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다른 사람이 올린 물품 사진을 도용해 판매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50여명에게 모두 57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자전거 헬멧 등 중고물품과 수십만 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아이템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기로 고소했으니 곧 위치 추적될 것'이라는 피해자 댓글에 '대포폰이다. 그냥 교도소에 가겠다' 등의 답변을 다는 등 대범함을 보였다.
또 추적을 피하려고 PC방에서 만난 일용직 노동자의 통장을 빌려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받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중고 물품 팝니다" 사기쳐서 수백만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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