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28일) 민간인에 의한 지뢰제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뢰제거 업자는 자본금과 기술 인력, 장비를 갖춰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지뢰제거 발주자는 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실무 교육을 이수하면 지뢰제거사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지뢰제거 비용은 발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가 비용 부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지뢰제거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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