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혜진, 예슬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이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성현은 최근 "금치 13일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정성현은 소장에서 "교도관들이 지침에 어긋나는 지시를 내려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한 끝에 징벌 사동에 입감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현은 A4용지 크기 편지지 8장에 직접 손으로 작성한 소장에서 시종일관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현은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혜진, 예슬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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