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4ㆍ11 총선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 3월15일 국회의원 후보 공천 청탁 등을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 규정에 따라 여야가 2011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오는 30일 본회의에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보고됩니다.
이럴 경우 여야는 8월31일이나 9월1, 2일 중 하루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새누리당 원내관계자는 "현재 결산심사 속도를 감안할 때 8월30일 본회의에서의 결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따라서 8월30일 본회의를 취소하고 9월3일 본회의로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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