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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말리던 남성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다툼 말리던 남성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채무자와 말다툼하는 자신을 말리는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충북 청원군 내수읍 조모(58·여)씨 집에서 "5년 전 꿔 준 1천만원을 갚아라"라고 난동을 부리다가 자신을 말리는 조씨의 이웃 주민 이모(46)씨의 목 부분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염산을 담은 작은 병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1천만원을 갚지 않아 화가 나 싸우는데 참견을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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