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채무자와 말다툼하는 자신을 말리는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충북 청원군 내수읍 조모(58·여)씨 집에서 "5년 전 꿔 준 1천만원을 갚아라"라고 난동을 부리다가 자신을 말리는 조씨의 이웃 주민 이모(46)씨의 목 부분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염산을 담은 작은 병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1천만원을 갚지 않아 화가 나 싸우는데 참견을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청주=연합뉴스)
다툼 말리던 남성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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