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시기가 공무원을 비롯한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의 반대 등의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시행 예정이던 연 4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시기를 내년초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자들과 특수지역연금 관계 부처의 반대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연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도 시행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은퇴한 연금 수급자는 직장 가입자인 가족이 있으면 본인의 연금 액수와 무관하게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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