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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 가격공시 이르면 2014년 시행

상가·오피스 가격공시 이르면 2014년 시행
상가·오피스·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가 이르면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상가·오피스텔·오피스·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는 아파트·주택처럼 상가나 오피스·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 기준가격을 산정·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04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당시 비주거용 건물도 2006년부터 가격공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범사업 추진과 부동산 시장여건 감안 등의 이유로 지연됐습니다.

지금까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부분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을 따라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정부분 높아져 재산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시기는 잠정적으로 2014년으로 잡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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