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휠체어 통행 불가능한 보도, 장애인 이동권 침해

휠체어 통행 불가능한 보도, 장애인 이동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 기준에 맞게 보도의 폭과 기울기를 유지하지 않는 것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한 장애인이 서울에 있는 한 복지관의 보도폭이 좁아 휠체어로 통행할 수 없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복지관 관리를 하는 자치구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복지관의 보도 구간 중 일부는 폭이 55센티미터, 기울기가 12도에서 26도, 진입 부분 턱이 15센티미터 수준이라 휠체어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도가 설치될 당시 관련법은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폭은 1.2미터 이상, 기울기는 5도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자치구는 "보도를 확장하게 되면 주변차로를 일방통행로로 줄여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주변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면 주민들이 도로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지만, 이런 불편을 휠체어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보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