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 2부는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발전기금을 받아 자신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쓴 전통시장 상인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구 한 시장의 상인회장 71살 신 씨는 지난해 4월 시장 근처에 모 마트 입점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상생발전기금 7억5천만 원을 상인들 몰래 개인 통장으로 받은 뒤, 지난 1월 시장 주차장 부지 명목으로 2층짜리 자신의 건물을 시가보다 1억 원 가량 비싼 3억 8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건물은 면적이 156㎡에 불과한데다 시장 입구와 동떨어진 곳에 있어 주차장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회장이 골목상권을 대형마트에 팔아넘기고 자신의 배만 불린 사건"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서민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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