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관리 당국이 지난해 상반기 복권법 위반행위를 아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4~5월 하는 정기점검을 생략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복권 판매규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데 필요한 예산 5808만 원을 편성하고도 92.7%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단속요령 책자를 발간하는 등 7월1일 지자체에 업무를 이양할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단속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이와 관련해 "복권 불법행위 단속 실적이 2005년 173건, 2006년 79건, 2007년 30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에는 겨우 2건에 그쳤다"며 "단속실적 감소는 복권위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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