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제가 실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국회예산처는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자료를 통해 신고포상금제의 운영성과가 미흡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 3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2010년 4월부터 운영해왔습니다.
2010년 포상금 지급예산으로 15억 원을 편성했으나 지급 사례는 319건, 1억 3300만 원에 그쳤고, 지난해 예산을 3분의 1 가까이 줄였는데도, 집행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300만 원, 동일인은 연간 1500만 원 한도에서 발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발급 거부 사업자는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적은 것은 사업주가 일정금액 할인을 해주는 방식의 관행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탈세적발 확률을 높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과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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