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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박근혜 여성정책' 법제화 추진

일·가정 양립 '박근혜 여성정책' 법제화 추진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게 하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여성 정책이 법제화됩니다.

박근혜 경선캠프에서 여성특보를 지낸 민현주 의원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과 '아빠의 달'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 임신 말기 기간에는 8시간인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줄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석 달 이내의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게 했으며, '아빠의 달' 기간 동안 월급도, 100% 지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민 의원은 "아빠의 달 도입은 현재 2.4%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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