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27일)부터 한 달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단속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소방방재청은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는 성매매, 음란, 퇴폐업소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ㆍ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그동안 단속망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키스방과 유리방 등 신, 변종 유해업소를 뿌리 뽑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 변종 유해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업주와 종업원은 경찰에 입건되고, 자진 폐업이 권유됩니다.
적발 뒤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면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설철거'를 추진합니다.
'시설철거'란 강제로 키스방이나 유리방의 관련 시설을 뜯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시설철거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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