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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판사 27일 법원 복귀…"SNS 계속하겠다"

이정렬판사 27일 법원 복귀…"SNS 계속하겠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업무에 복귀합니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오늘(26일)부로 징계가 끝나 내일부터 법원에 출근해 다시 재판을 맡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김명호 전 교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습니다.

그는 지난 1월 2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당시 재판부는 애초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에게 승소판결하는 쪽으로 합의했으나 그 뒤에 김 전 교수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패소판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이 부장판사가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 창원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을 맡은 이 부장 판사는 복직 후에 단독으로 조정신청과 가사비송 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

그는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 물을 올려 지난해 12월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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