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청소년 게임기를 개·변조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속칭 '바지사장'인 48살 유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20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또, 달아난 환전상 30살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창원시 산호동의 한 건물에 청소년 게임장을 차린 뒤 게임기를 개·변조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바지사장, 환전상 등 서로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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