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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아이폰 베꼈다"…美 소송전 애플 완승

<앵커>

1년 4개월간 계속돼온 미국 내 삼성전자 대 애플의 특허 소송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10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습니다.

세너제이에서 김명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9명의 배심원단은 애플의 주장을 거의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전자의 20여 개 스마트폰 모델이 사각형에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또 검색화면에서 마지막 부분이 튕겨나오는 바운스백 기능을 비롯해, 아이폰의 주요 기능 특허도 삼성이 침해했다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10억 5000만 달러, 우리 돈 1조 2000억 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반면, 삼성이 주장해온 무선통신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앞으로 이번 평결을 근거로 삼성 스마트폰의 주요 모델에 대해 미국 내 판매금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삼성으로서는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타격이 예상됩니다.

공식 판결은 두어 달 뒤에야 나오지만, 미국에서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어제(24일)와 오늘 한국과 미국에서 엇갈리게 내려진 판결은,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다른 30여 건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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