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나 미국사회를 분노로 들끓게 만든 '파티맘' 케이시 앤서니(26)가 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앤서니의 국선변호인인 찰스 그린은 24일 자정을 기해 앤서니의 보호관찰 처분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앤서니는 지난해 7월 딸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표 사기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플로리다주 교정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올랜도 센티널 등 현지 언론은 앤서니가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국민의 분노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앤서니는 무죄로 풀려난 이후 화를 당할까 우려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당국의 보호 아래 은둔생활을 해왔다.
그린 변호사도 "그녀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는 심사숙고와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며 "나도 그녀의 안전이 정말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앤서니 재판은 2008년 6월 그녀의 두살 난 딸 케일리가 실종되면서 시작됐다.
앤서니는 딸이 실종됐는데도 파티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즐기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 달 뒤 친정엄마가 대신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케일리는 실종 6개월 후 근처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입과 코가 강력 접착 테이프로 봉해져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케일리가 자유분방한 생활을 위해 딸을 고의로 죽이고 유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 평결했다.
다만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경찰에 거짓말을 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위증에 대해 앤서니는 어릴 적 아버지의 성적 학대로 생긴 정신적 후유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파티맘' 앤서니, 자유의 몸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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