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갤럭시S2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당분간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통사들은 일단 판결문 전문을 분석해봐야 정확한 지침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례와 정황을 보면 현재 이통사가 보유한 물량까지 당장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 당사자에게 송달되기까지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이통사가 보유한 재고 물량은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판결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의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제품을 팔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등의 판매금지와 폐기를 명령했다.
이통사는 이들 제품이 출시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영업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KT 관계자는 "현재 아이폰은 4S 모델 위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3GS와 4 모델 재고는 대부분 사후서비스(AS)용으로 소량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통사 "아이폰3GS·4 판금, 당장은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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