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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특허 일부 침해" 판결…아이폰4 등 판금

<앵커>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소송 가운데 국내 소송에서 삼성이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먼저, 판결내용 보시죠.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은 지난해 4월  애플을 상대로 5건, 애플은 두 달 뒤 삼성을 상대로 10건의 특허침해 금지청구 소송을 국내 법원에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2건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데이터 패킷을 주고 받는 방식과 통신시스템 등에 관련한 특허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입니다.

반면에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이라는 1건의 특허만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터치스크린에 손을 대고 화면을 끌어당겼다가 놓으면 바로 화면이 반대로 튕겨가는 기술인데, 삼성 신제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화면을 손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과 둥근 모서리 모양 등 애플의 디자인은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이라며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의 아이폰 3GS와 아이폰 4, 아이패드 1과 2, 그리고 삼성 갤럭시S2 등의 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재고는 폐기해야 합니다.

현재 시판 중인 아이폰 4S와 뉴아이패드는 판매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또 애플은 4천만 원, 삼성은 2천500만 원을 상대방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최준식,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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