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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진환, '절도범'으로 관리 받고 활개

엉터리 공문 입수

<앵커>

오늘(24일) 뉴스인 뉴스는 성범죄자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고발하는 2개의 단독 기사로 엮었습니다. 가정주부 성폭행살인범 서진환을 경찰이 우범자 가운데 높은 등급인 '첩보수집' 대상이 아니라, '자료보관' 대상으로 허술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도소가 서진환의 출소를 경찰에 통보하는 공문도 입수했는데, 이것 역시 엉터리였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서진환이 출소하기 직전 교도소가 경찰에 보낸 출소 통보문입니다.

죄명은 절도, 징역 6월을 살고 출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개요는 전혀 다릅니다.

2004년 옥탑방에 올라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죄명 따로, 내용 따로인 공문을 받고 헷갈렸습니다.

서진환을 절도범으로 착각하고 우범자 가운데 높은 등급인 '중점관리 첩보수집' 대상이 아니라 아무 감시를 받지 않는 '자료보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서 씨의 집에서 1km가량 떨어진 경찰 지구대입니다.

하지만 서 씨가 자료보관 대상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첩보를 수집했던 담당자도 없고 집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까지 찬 강도강간 전과자가 경찰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겁니다.

경찰은 7월에야 서진환의 전과를 확인하고 지난 13일에야 첩보수집 대상으로 격상했습니다.

그 일주일 뒤 서진환의 손에 두 아이의 엄마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서진환이 강도강간으로 7년, 절도로 6개월을 살았는데 경찰에는 최근 범죄만 통보하게 돼 있어서 죄명을 '절도'로 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 : 최종형 기준으로 시스템상 출력이 됩니다. 시스템을 교정본부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같기도 하네요.]

우범자 관리 공문은 엉터리였고 관리행정은 주먹구구였습니다.

성범죄자 관리시스템을 빨리 개선하고, 경찰이 우범자를 직접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양두원,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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