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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초과 참기름 회수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초과 참기름 회수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성권상사가 생산한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의 세 배인 kg 당 6.4 마이크로그램 검출돼 유통과 판매를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약 350도에서 400도의 고온에서 조리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돼 생기는 발암물질입니다.

회수되는 제품은 참기름 350g 짜리 18병입니다.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라고 식약청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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