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근 사진 공개" 법 개정 추진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Seoul 작성 2012.08.24 17:3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법무부가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진은 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해 제출하게 해서 최근 사진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때 필요한 실명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은 관련부처 간 논의 끝에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홍명보호' 직격?…이 대통령 "당황 넘어 황당함 느껴" 동영상 기사 무려 15만 명 몰렸다…발 디딜 틈 없이 '북적' 동영상 기사 "학생 2명 깔렸다" 다급한 신고…위험천만한 전말 동영상 기사 10대들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충격 실태 동영상 기사 '152년 만' 역대 최고 기온 찍었다…곳곳서 신음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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