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건보 재정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정부가 덜 낸 건강보험료 법정 지원금이 6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금액이 6조 4천 억 원이었는데 실제 낸 돈은 5조 283억 원으로 차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고 남윤의원은 밝혔습니다.
남윤 의원은 "정부가 연례적으로 법정 보험료 지원금을 덜 지급하는 이유는 재정을 과소 추계하기 때문"이라며 "보험료 예상수입을 정확하게 추계해 법정 지원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건보료 수입 추정액의 120%를 지원하다록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국고 지원이 상습적으로 미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 지원 기준을 현행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양승조 의원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법정 지원금에 모자란 액수를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남윤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가 6천388억원이며 올해도 7천억원 정도가 제때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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