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닥과의 특허분쟁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애플이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고 블룸버그가 24일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미국 파산법원은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간)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트만 코닥이 매각하려는 디지털 이미지 공유 등 특허권 10건이 애플 소유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중 2건에 대해 애플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결정했었다.
당시 파산법원 앨런 그로퍼 판사는 약식 판결에서 애플이 너무 뒤늦게 특허 소유 주장을 제기했다고 지적하고 애플의 불합리하고 지연된 주장을 받아들이면 코닥의 자산 처분이 차단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코닥은 지난 1월 파산을 신청하면서 캡처, 데이터 조정, 디지털이미지 공유 등과 관련된 특허를 비롯 1천여건의 특허권을 매각한다고 밝혔는데 코닥이 매각하려는 특허권 10건이 자사 소유라고 애플이 주장하면서 소송이 빚어졌었다.
애플 측 변호사는 항소 이유에 대해 23일 코닥이 애플의 이해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쟁점이 된 특허권을 매각하려 하고 있어 신속한 항소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애플, 코닥과 특허분쟁 일부 패소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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