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24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의 복권을 훔쳐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윤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 6일 11시께 광주 남구 송하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김모(77)씨가 로또복권 2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복권을 훔쳐 당첨금 3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로또복권 4장의 당첨 여부를 확인하다 2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았으나 "3등에 당첨됐다"고 속이고 김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복권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복권을 훔친 윤 씨는 다음날인 7일 은행에서 당첨금 3900만 원을 받아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보내고 900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썼다.
윤 씨의 범행은 복권을 선물한 김씨의 두 딸이 평소 노인성 질환을 앓아온 김 씨가 복권을 잃어버릴 것을 걱정해 따로 복사해 두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윤 씨에게서 돈을 송금받은 윤씨의 지인을 설득, 3000만 원을 돌려받아 김씨에게 돌려줬다.
(광주=연합뉴스)
2등 복권, 3등이라고 속여 훔친 4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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