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키코소송 '중소기업 승소' 은행 주가에 악재

키코 추가 소송 이어질 땐 은행 '부담'

키코소송 '중소기업 승소' 은행 주가에 악재
법원이 키코(KIKO) 소송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피해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은행 주가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배상액이 커질수록 은행 수익은 그만큼 나빠지는 탓이다.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나금융지주는 오전 11시20분 현재 전날 종가보다 3.32% 하락한 3만4천900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우리금융(-3.06%), KB금융(-2.73%), 신한지주(-2.14%), 외환은행(-2.20%)도 코스피 하락률 이상으로 떨어졌다.

하나금융지주의 급락세는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키코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엠텍비젼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손해를 봤다며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금액은 모두 136억원이다.

이는 손실액의 60∼70%에 해당하는 것으로, 20∼50%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례보다 은행의 책임 수준을 높였다.

은행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키코 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 은행의 배상 규모가 커질 것이 불가피하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 기업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나은행 외에도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이 키코 소송을 진행 중이며 대부분 주요 은행도 키코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2010년 추산한 키코 피해 규모는 3조1천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2조3천억원이나 됐다.

이번 판결로 은행이 손해배상에 대비해 충당금 규모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보증권 황석규 연구원은 "그간 피해 기업과 은행의 합의로 문제가 된 키코 계약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법원이 피해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은행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진투자증권 김인 연구원은 "은행이 올해 3분기 실적 개선세가 강하지 않은데다 대선을 앞두고 규제완화 기대도 약해져 주가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