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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특허 2건 침해" 판결…삼성, 사실상 승리

<앵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두 회사 모두 서로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특허 1건에 2천만 원씩 모두 4천만 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와 폐기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이 양측에 송달되는 시점부터 아이폰 3GS와 아이폰 4, 아이패드 1과 2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현재 시판 중인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3는 판매금지에서 제외됩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2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바운스백이란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도 갤럭시 S2 등을 판매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오늘(24일) 판결로 국내 소송에선 삼성이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특허는 휴대전화를 만들 때 꼭 사용해야만 하는 표준특허라는 점에서 애플의 향후 제품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특허는 현재 삼성이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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